
거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타 지역 종교시설을 방문한 거창 3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1명이 7일 격리 중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5월 누적 확진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거창37번 확진자는 거창3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앞서 5월 2일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격리를 하던 중 5일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발현해 검사한 결과 7일 양성으로 판정됐으며 격리 중으로 다른 이동 동선은 없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창원병원에 입원조치 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군민들께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타 지역 방문 및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6일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1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 적발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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