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독려
[국회의정저널] 김천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제공을 위한‘음식점 위생등급제’참여를 독려한다고 7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등급 표시방법은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으며 음식점이 지켜야 할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해 64개 평가항목을 현장 평가한 후, 80점 이상인 경우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제는 자율신청제도로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등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김천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위생등급제 지정 표지판 및 위생용품 지원과 시 홈페이지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은 수 있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통해 영업점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청결하고 깨끗한 음식문화가 항상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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