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는 구민안전보험에 감염병 사망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1년 4월 26일부터 2022년 4월 25일’까지로 앞선 2년간에 이어 이번이 세 해째다.
서대문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약 32만명의 모든 서대문구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이뤄진다.
보장 항목은 감염병 사망 익사 사고 뺑소니·무보험차·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청소년 유괴·납치·감금 의사상자 상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다.
보장 금액은 감염병 사망 500만원, 뺑소니 후유장애 500만원 한도, 의사상자 상해 보상 및 의료사고 법률 지원 1,000만원 한도 등이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사망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현재까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 8명에게 총 4,9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기존의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었던 자연재해, 열사병, 일사병에 의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 강도에 의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정해진 한도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매진함과 동시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들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