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신고를 ‘코로나 확산 방지’와 ‘디지털 정부 혁신시대’ 등 정부 정책에 맞추어 모바일과 PC 신고납부 신고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한 납부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은 모바일로 안내를 했고 납부서는 5.4~5.10일 순차적으로 발송해 신고자의 납부편의와 비대면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65세 이상 군민과 장애인 편의를 위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문대상에 해당하는 군민은 군청에 방문해 담당자의 도움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금년에 한해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는 당초와 같이 하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이 되며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아닌 자도 연장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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