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청
[국회의정저널] 중랑구가 2021년 1월 1일 기준 총 18,63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지난 4월 29일 공시됐으며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중랑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주택 이용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중랑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들에 대해서는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게 된다.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중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다.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6월 25일 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