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안산시는 앞으로 대부도 내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사업과 장상·신길2지구 등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드론을 활용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드론이 비행하며 수직으로 겹쳐 촬영한 항공사진을 수치정사영상으로 제작하고 토지경계 및 각종 도시계획선과 중첩해 대상지역의 토지현황에 대한 분석 작업도 이뤄져 상공에서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항공사진에 토지경계를 표시해 사업부지의 정확한 위치 및 토지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특성조사 시점의 공간정보DB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드론 항공영상, 연도별 항공사진, 태블릿 PC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조사해 공신력을 높이겠다”며 “향후 드론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시정 운영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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