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6일 2020년 8월 댐방류로 인한 홍수피해 주민구제를 위한 댐하류 수해피해 간담회를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남도가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제도를 담당하는 도 환경정책과, 4개 시·군담당과장과 주민대표, 손해사정사 및 환경분쟁조정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환경부에서 지난해 8월 합천·남강·섬진강 댐방류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에 따라,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수해 피해조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2020년 8월 댐방류로 인해 홍수피해를 입은 지역은 도내 4개 시군으로 진주, 사천, 하동, 합천이 해당한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댐하류 수해 피해 조사용역’을 지난 1월에 발주하고 5월말 중간 결과 도출, 6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손해사정을 통한 피해 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조사가 빨리 이루어진 조사 사례를 공유해, 피해조사 예정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된 시군에서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및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 신청 시 보다 내실 있고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조정 신청서 제출 시 구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접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택 침수 피해에 대한 조사 자료에 대해 피해산출 방법, 근거마련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에 대해 컨설팅했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시군에서는 본 간담회 내용을 활용해, 더욱 내실있게 중앙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 신청 시 우수기 전에 신속히 분쟁조정이 처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고 밝히고 “작년 수해피해를 입은 도내 4개 시군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