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원도는‘기계설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등 관련 업무를 본격적 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은‘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각종 세부기준 등이 올해 3월에 최종 마련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선임시기는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이 완공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건축물은 2020년 4월 18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대한기계설비협회에서 받은 임시등급으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를 위탁받기 위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를 해 등급을 부여받은 후 강원도에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원 이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4명 이상과 장비 21종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윤원영 지역도시과장은“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관리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이 기대된다”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신규로 생기는 업종인 만큼 관심있으신 분은 강원도 제1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으로 등록하시길 바라며 강원도와 시군은 새로운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