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청
[국회의정저널]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된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군민들이 동참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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