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청
[국회의정저널] 함안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3월 1일 기준 함안군에 주소지를 둔 가구 중 올해 1월에서 5월까지의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줄었으며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3억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 경영바우처 지원 가구는 차액 20만원을 지급하며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되며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명세서 통장 거래명세서 급여명세 등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이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6월 말에 가구당 50만원을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조근제 군수는 “사업 지원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돕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