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인상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일반 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춘천시정부는 새로운 부과 기준 시행에 앞서 홍보안내문 및 현수막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 적용구간이다.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정부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께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