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개인의 종합소득을 2021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어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영월군은 군청 1층 재무과 민원대에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정해 방문신고를 허용한다.
그 외 납세자는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클릭만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가 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영세사업자등 종합소득세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3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편리한 위택스나 홈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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