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5개 자치구, 승강기 운영·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관내 승강기 총 23,169대중 15년 이상된 승강기는 6,680대로 노후 승강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승강기 운영·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의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안전관리로 인한 중대사고 및 고장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번 주요 감찰내용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승강기 안전점검 및 외주화 운영 등 안전관리실태 운행정지 행정명령 후 불법운행 여부 및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교육 이수 여부 행정처분 적정성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전지사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불법으로 운행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강혁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승강기 안전감찰을 통해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제로화, 불합격 승강기의 불법운행 근절, 공백없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법적 교육이수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