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당초 4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이었던 코로나19 대응 남해군 군민통합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기간을 5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신청기한 안에 신청을 하지 못한 군민은 5월 1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남해군 군민통합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하지 못한 군민으로 지급기준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로 세대주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남해군 군민통합형 긴급재난지원금은 남해화폐‘화전’상품권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로 지급하는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은 한 가구로 보고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급한다.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증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남해군에 따르면, 현재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지급율은 96.8%에 이르며 미수령자는 134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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