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의령군은 자매도시 서울 용산구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용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297에 위치한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을 의령군민이 이용할 경우에 용산구민처럼 시설 이용료 50%를 할인받아 비수기에 10평형 3만원, 15평형 35,000원, 25평형 5만원, 28평형 6만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방문 시 의령군민임을 알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면 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주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매도시 간 우정을 돈독히 해 상생협력할 수 있기 바란다”며 덧붙여 “하루 빨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어 군민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길 바라며 이번 협약이 군민의 여가선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령군은 자매도시 사천시와 ‘시설물 이용요금 감면협약’을 맺어 의령군민은 사천바다 케이블카 일반캐빈을 이용할 경우 5,000원 할인된 이용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천시 비토캠핑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20%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