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최근 인근 지자체의 유흥업소 출입 도우미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자율 방역수칙”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인근 지자체 업소에 종사하면서 확진된 도우미의 거주지와 소개소가 관내에 소재해, 구미지역 업소에서도 종사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조치이다.
구미시는 최근 부산, 경남의 급속한 확산의 선례를 감안해 확진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업자를 포함한 업소 종사자 전원에 대해 선제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영업주는 당해 업소를 출입하는 소개소에도 소속 도우미 전원 선제검사를 받도록 동참을 요구했다.
또한 구미시 유흥지부에서는 시에서 정한 ❲코로나 검체검사 결과 “음성” 문자통지를 확인할 수 없는 도우미는 고용하지 않겠다.
❳는 방역수칙을 수용, 시의 방역시책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한편 구미시는 자체 방역수칙 준수 기간을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정함에 따라 위생과 전 직원과 구미시 유흥지부 임원 10명을 7개조로 편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홍보물을 배부하고 업소에서 사용중인 QR코드를 반드시 “간편체크 인 안심전화번호”로 대체해 사용토록 홍보했다.
QR코드는 역학조사 시 출입자를 확인하는데 있어 중대본에 요청을 해야만 확인이 가능하기에 보건소 역학조사반의 신속한 조사에 시간적 어려움이 따르기에 시에서는 업소별로 고유 전화번호를 배부했다.
이연우 위생과장은 관내 유흥업소 민관 합동 자율지도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팬데믹이라는 대재앙에 민과 관이 따로일 수가 없으며 42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의 방역 의지와 동참이 최고의 백신이다”며 누구에게도 안전지대는 없음을 재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