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청
[국회의정저널]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에 대한 가격으로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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