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보건소
[국회의정저널] 여수시는 농어촌민박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농어촌민박 숙박 부문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 농어촌민박 등급결정은 지자체가 추천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심사 결정을 통해 우수 등급 민박으로 선정 시 온라인매체, 파워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된다.
신청 대상 민박은 최소 2년 이상 운영 중이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소방시설 완비 등 시설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해야 한다.
숙박 부문 신청 시 화재보험 가입과 범죄경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요금표·신고서 게시, 소화기·감지기·안전물품·누전차단기 보유 등 관련 사진도 제출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오는 19일까지 시 식품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민박사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지역은 해당 읍·면에 접수하면 되고 농어촌민박협회 여수지회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인된 등급제를 활용해 민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해양관광 휴양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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