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문경시는 지닌달 7일자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다량 생활폐기물 반입절차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다량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처리시설의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식의 변화로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인근 시·군의 폐기물이 문경시의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등 다량 생활폐기물의 반입 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일시적 다량 폐기물을 환경자원순환센터로 반입하려는 경우 공사장 관할 읍·면·동장의 현장 확인을 거쳐 다량 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 확인서를 받은 후 처리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사용기한을 최대한 늘리고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반입되는 폐기물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