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 5월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확대
[국회의정저널] 태백시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와 ‘만25~34세 청년 한부모’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18세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25~34세 청년한부모가족에게도 월 5~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이는 기존 만 24세까지 청소년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한부모가족 자격요건을 충족하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로 책정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한부모의 취업이나 자립 상황을 고려해 복지급여가 확대된 만큼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 들었으면 좋겠다”며 “주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