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피해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기한연장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감안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등이다.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 공보나 누리집·게시판 등을 통해 기한연장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착한 임대인의 경우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되며 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공제 신청을 한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며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승인된다.
조현국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납세자을 위한 세제지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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