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최근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된다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도내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홈네트워크 등급을 포함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경남도는 우선 창원시 소재 공동주택 1개소에 대해 창원시 및 통신관련 외부전문가와 함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현황 표본조사를 실시해 문제점 파악 및 조사방법에 대해 논의한 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대상인 2015년 이후 사업승인 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홈 네트워크 필수설비 설치현황, 예비전원장치 설치현황, 공동주택성능등급 중 홈네트워크 등급, 인증기기 사용 여부, 사용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5월 3일 표본조사 후 5월 1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도내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환기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필수설비 6종을 설치한 경우는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갖춘 것으로 봄에 따라 사업승인 시 관련 기준을 준수토록 시·군 담당자 업무지도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