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청
[국회의정저널] 함안군은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군청 본관 1층에 설치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종합소득세 소액 납세자인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납세자는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되고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군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한다.
5월 중으로 소상공인에게 모두채움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받은 모두채움납부서로 납부하면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8월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을 연장 받았다 하더라도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PC나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세무 민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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