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37억6천2백만원이다.
시는 모든 납부자에게 납부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에게는 현지 출장·면담 등을 통해 체납액을 감소시킬 방침이다.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부동산·차량·예금 등을 압류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순체납자 등을 위한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 징수유예 처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우리 시의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민들의 복지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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