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청
[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 가격은 총 12,991호로 전년 대비 6.72%가 상승했으며 주요 요인은 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세 반영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장흥군청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과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하게 되며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개별주택 가격과 동일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권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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