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전북해역 금어기·금지체장 지도단속 강화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 및 어린 치어 등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30일 전북도는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의 어구 적재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어구 사용 금지 기간·구역 위반 불법 어구 사용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주꾸미 포획 금지 기간 및 꽃게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 등 금어기·금지체장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이번 봄철 금어기·금지체장 불법어업 단속과 동시에, 관내 주요 항·포구 위판장 등 육상 계도·홍보를 통해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알배기 수산물이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물고기가 잘 성장하도록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해 수산자원 보호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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