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전주시의회 의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 여부를 조사해 ‘이상거래는 없다’는 결과를 전주시의회에 통보했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전주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시의원 34명과 가족 132명 등 총 166명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 조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조사지역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총 9곳이었다.
이들 지역 개발로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도 포함됐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람 정보를 이용하는 대인본위와 필지 정보를 이용하는 대물본위 등 공무원 조사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대인본위 조사는 지방세 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국종합공부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도시개발 사업지구 보상자료 등을 토대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6만여 건의 부동산 자료를 추출, 조사 대상자 전체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비교했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매매했는지, 취득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매입한 땅의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교차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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