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청
[국회의정저널] 고령군에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번에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고령군청·서대구세무서 신고도움창구를 군청별관 1층 직장협의회사무실에서 5.17 ~ 5.24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세무서 및 주소지 지자체 중에 한곳에서 신고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고도움창구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신고를 원스톱 처리하도록 시행을 앞두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5월31일까지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소득세는 확정신고 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는 8월 초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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