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취약계층 도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을 독려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며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1인당 10만원의 이용권을 지원한다.
2021년 대상인원은 전국 총 4만 여명으로 '20년도 경남에서 선정된 인원수는 2,279명이다.
서비스 이용권은 올해 11월 말까지 금원산·대운산 자연휴양림 등을 비롯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 전국 229개소에서 숙박·입장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선정자 발표는 2월 17일이다.
윤동준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를 통해서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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