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각종 복합민원 처리시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 39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신청서 작성부터 중간처리과정 안내, 처리결과 통보까지 1회 방문만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와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후견인 지정은 복합민원 중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 일반유기 민원 중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취약계층이 요청하는 경우는 기한과 상관없이 민원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유진수 종합민원과장은 “전문 분야별 후견인 선정으로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에서 마련한 민원후견인제도를 복잡한 민원 신청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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