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임상연구인력’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4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교육은 재생의료 분야 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 내용, 제공 수준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마련됐으며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와 특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운영, 임상연구 계획 수립 및 절차, 임상연구시 준수사항,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의 총 12개 주제로 구성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임상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이영재 과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형태의 기본교육에 이어 내년부터 재생의료 현장 실습 중심의 임상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