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8,425호의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격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서 열람부 확인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기타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열람·이의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