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2021년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6월 4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6월 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1년 3월 1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과 2020년보다 2021년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단, 기초 수급 가구나 긴급복지 수급 가구 또는 올해 다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세대주는 신분증과 통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 방문 시에는 세대주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소득증빙이 어려울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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