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가 ‘무장애 원주,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장애인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편의시설 법적 설치의무가 면제된 바닥면적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의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다.
총사업비 3천600만원을 들여 출입구 경사로 자동문, 점자블록 설치 등 시설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경사로 설치 장소가 인도 및 도로와 인접한 경우는 제외되며 바닥면과 단차이가 5㎝ 이하면 자동문 설치가 가능하다.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확인 및 실태 조사를 거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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