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소득이 감소해 생활이 어려우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한시 생계지원 자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대비해 2021년 1~5월에 소득감소가 발생한 가정으로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며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수급 대상자는 차액인 2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수급 긴급복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도 정부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1층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 5월 28일까지 세대주가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고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 6월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1층에서 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되는 시민분들의 많은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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