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천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천시 개별주택가격은 평균 0.33% 상승했고 경북 2.88%, 대구 6.35% 등 전국 평균 6.10% 상승했다.
이정하 세정과장은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해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