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청
[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2,5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5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2020년 14개였던 보장항목을, 감염병 사망 및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등을 추가해 17개로 확대하고 지난해에는 최대 1,500만원이었던 보장금액을 최대 2,500만원으로 증액해 더 다양한 재난에 촘촘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군민안전보험은 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지자체 전출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만15세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작년 태풍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군민안전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실의에 빠진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다“며“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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