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지적측량 민원을 예방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5월부터 6월 말까지 2021년도 상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시군구에서 검사한 지적측량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도에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상반기 표본검사 대상은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진해구, 진주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합천군 11개 시·군·구이다.
도는 표본검사를 위해 도와 시군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16명의 측량검사 담당자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지난 1년간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에 대해 현지측량 방법의 적정여부, 지적측량성과 결정 및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지난해 표본검사 결과,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미흡, 기존 측량파일 활용의 부적정 및 기존 자료조사 미흡으로 인한 측량성과 결정 착오 등 총 48건의 착오 사례가 발견되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안병태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지적측량성과 착오 및 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해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도민들께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