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고성 1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던 자가격리자가 4월 28일 전담공무원 불시점검으로 적발되어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자가 확진 시 접촉자가 있는 경우 N차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중대본에서는 이탈한 날 추가 PCR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2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무관용 원칙에 의해 고발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무단이탈한 자가격리 이탈 9건에 대해 고성군은 모두 고발을 했으며 불구속구공판 등 전부 검찰에서 이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무단이탈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4월에 확진자가 8명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100명이 넘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자가격리자 모니터를 통해 감염추세를 줄여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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