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 건축전문가 14명을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과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 관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건축물 신축 등 인허가 건수는 감소하는 데 반해 준공 후 무단증축이나 무단용도 변경된 건축물에 대한 불법 민원신고는 증가하는 추세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더불어 위반건축물 조치에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반 일반건축물 : 2017년 90건 → 2018년 151건 → 2019년 265건 → 2020년 272건 이에 시는 민간협력을 통한 건전 건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 위주로 건축지도원을 위촉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위촉장을 전달했다.
건축지도원은 ‘건축법’제37조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주요업무는 건축신고 후 건축 중인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 확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적합 여부 점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위법행위 단속 등이다.
시는 14개 행정동에 건축지도원을 배정해 정기적인 순찰 및 소규모 공사 현장 지도, 위반사항 보고 등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결과에 따라 읍·면 지역으로도 담당 건축지도원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일 시장은 “건축지도원은 민간 협력으로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했다”며 “도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이 제도가 알찬 성과를 거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건축지도원 활동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용도·지역별 1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지도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토록 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는 최대한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되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행정 및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법 건축과 관리에 주의를 바란다”며 건축지도원 방문 시 공무수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