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밀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비대면 전자신고로 장려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은 5월 3일부터 만65세 이상의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문 신고 외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총4가지 방법이 있다.
PC, 모바일 납부서 ARS 납부등이 있다.
PC 신고 방법에는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로의 실시간 연계 신고방법이 있고 모바일 신고 방법에는 모바일손택스 신고 후 스마트위택스 실시간 연계 신고방법이 있다.
작년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만으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납부서를 받은 대상자 중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는 바로 가상계좌 및 ARS납부가 가능하다.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서로 수정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그 중 만 65세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 한해밀양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 방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또한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세방식 변경 및 비대면 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홍보활동과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