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단속’ 실시
[국회의정저널] 고령군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저해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4월 12일부터 28일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 고강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대가야읍, 다산면 등 4개 읍·면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읍·면합동 야간 및 주말 단속을 병행해 폐기물 내용물확인, 야간감시, 투기지역 순찰, CCTV 확인 등을 통해 불법투기 18건을 적발해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투기 적발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군은 “무단폐기물을 신속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군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배출할 때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합동단속 및 홍보, 계도를 통해 청결한 고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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