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2,932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올해‘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2021년도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58%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부평구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동구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에서 별도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군·구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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