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청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는 주거용오피스텔을 추가하고 보증금 범위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시는 주거용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 및 사회초년생이 증가하고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을 확대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해 개정했고 올해 4월초 지원 공고를 해 신청서 접수 중에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사실상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확실하면서도 유일한 안전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총157가구 임차인에게 보증료 2028만원을 지원했으며 전세보증금 146억원을 보호해 보증금 미반환 발생 우려를 해소했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가입 기관에 보증가입 후 주택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책을 시행해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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