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남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 시험 등 채용 관련 전반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에 외부인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토록 했다.
이는 사립학교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해 공정성 침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사립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학교법인에 도교육청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립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인사 활용 시 사학기관경영평가와 개인성과상여금 평가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 ‘과원자 우선 파견근무제’로 인해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립학교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학급 감소로 발생하는 직원의 과원 해소를 위해 그동안 동일 시·군 내 결원 학교의 직원채용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병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적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키로 개선했다.
이외에도 과원학교의 과원 해소 노력을 의무화했다.
과원학교는 분기별로 동일 및 인접 시·군 결원학교에 과원자의 인사교류와 파견 희망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성과평가때 감점한다.
성점봉 학교지원과장은 “일부 사립학교의 신규직원 채용 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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