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북교육청은 오는 5월 28일까지 도내 사립학교 172개교를 대상으로 ‘2020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을 한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의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교직원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 등의 기준재정수요액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경비이다.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및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산 심사를 통해 사립학교의 수업료 등 자체 수입액의 누락 여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신청 및 집행의 적정성 운영비 교부액 초과 집행 및 과다 불용 발생 여부 학교회계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 중점 확인한다.
심사 결과, 정산 초과액이나 부족액은 올해 재정결함보조금 교부 시 가감 처리하고 정산액 과다 발생 학교에는 행·재정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김천고등학교와 포항제철고등학교는 목적사업 성격으로 배정한 추가 지원사업만 별도로 정산한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으로 공·사립학교 간 균형발전과 교육의 평등을 추구하며 정산을 통해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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