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만호에 대해 4월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5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2.77% 상승했다.
이는 전년 2.37% 보다 0.4%P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이 6.24%로 인상률이 가장 컸고 옥천 4.23% 증평 3.81% 괴산 3.11% 진천 3.06%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전체주택의 95.12%인 200,686호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9,043호 6억원 초과 1,252호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으로 1,402백만원이며 최저가 개별주택은 옥천군 이원면의 단독주택으로 567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9일부터 ∼ 4월 7일까지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상향요구 15건, 하향요구 179건 등 총 19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상향조정 3건, 하향조정 50건 등 총 53건을 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인터넷사이트와 해당 개별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28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인터넷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6.25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판단기준 등 여러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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