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토록 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이다.
올해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 열람호수는 개별주택 19,605호, 공동주택 2,842호로 총 22,447호이다.
지난해 대비 183호 증가했으며 개별주택은 물가상승 및 실거래 현실화율을 반영해 전년 대비 가격이 6.58% 인상됐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남해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이뤄졌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 남해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개별주택가격이 확정됐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남해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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