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산청군과 함께 전국 최초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가스시설 노후 및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의2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해금 공급자의 의무인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시행이 가능해졌다.
경남도는 총 사업비 3억1,500만원을 투입해 산청군내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안전관리대행을 실시한다.
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60%, 공급업자가 10%를 부담한다.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되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사업자는 시설 안전점검, 점검 시 또는 누출신고 시 응급조치,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 권고 및 공급업자에게 통보, 전출입 세대에 대한 배관 막음조치,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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