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 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고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주택 가격의 상승과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고성군청 홈페이지에서 결정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가격도 이 기간 동안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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